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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4(이동식 펌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4(이동식 펌프)

이동식 펌프

제33조의4

제33조의4(이동식 펌프) 선령 10년 이상인 선박이 화물창에 원목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화물창 안에 고인 물을 배수시키기 위한 충분한 성능이 있는 이동식 펌프 1대 이상을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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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4(이동식 펌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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