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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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고체화물"이란 고체 형태의 입자(粒子), 과립(顆粒) 또는 조각 등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貨物艙)에 직접 산적(散積)하는 화물을 말한다. 4. "건현"(乾舷)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 가운데 상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5.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적재구획실 등 화물의 운송을 위한 선박 안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6. "만재구획실"(滿載區劃室)이란 산적된 곡류가 가득 차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 7. "부분적재구획실"이란 산적된 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 외의 것을 말한다. 8. "공통적재구획실"이란 2개 이상의 구획실을 1개의 구획실로 하여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 9. "하부화물창"이란 최하층 갑판 아래의 화물창 부분을 말하며, 갑판이 1층인 경우에는 화물창 전부를 말한다. 10. "액상화(液狀化)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가. 액체 상태 나.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懸濁液, slurry) 상태 11. "운송허용수분치"란 액상화물질이 선박운송에 따른 동요 등으로 인하여 액상화되지 아니하는 수분의 최대치를 말한다. 12. "함수액상화물질"이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를 초과하는 액상화물질을 말한다. 13. "고체화학물질"이란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할 때 화학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고체위험물질"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중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을 말한다. 15. "고체화학위험물질"이란 고체화학물질과 고체위험물질을 말한다. 16. "비응집성물질"이란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7. "정지각"(靜止角)이란 수평면과 그 물질의 원추 경사면 사이의 각도로서 비응집성물질의 최대 경사각을 말한다. 18. "산적밀도"란 고체화물의 단위 부피(세제곱미터) 당 고체, 공기 및 물의 질량(ton/㎥)을 말한다. 19. "송하인"(送荷人)이란 운송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인에게 실제로 화물을 인도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 20. "적하계수"란 화물의 톤당 부피(㎥/ton)를 말한다. 21. "수분함량"이란 대표시료(代表試料, 화물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채취한 표본물질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2제3항에서 같다)의 전체 질량 중 수분의 질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2. "짐고르기"란 화물구역에서 화물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말한다. 23. "폐기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되는 물질과 이러한 물질로부터 오염되어 투기ㆍ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24. "목재"란 원목, 제재된 목재, 캔트 및 펄프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 25. "갑판적목재"란 상갑판이나 선루갑판(船樓甲板)의 폭로부(暴露部)에 적재하는 목재를 말한다. 26. "목재만재흘수선"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ㆍ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27. "고박장치"(固縛裝置)란 화물을 선체(船體)나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제2조의3 삭제
적부 및 고박
제2조의4(적부 및 고박) ① 송하인[화물단위체에 화물을 수납(受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의 송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 및 고박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고 화물이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선적(船積)ㆍ적부(積付) 및 고박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중량화물 또는 특수한 형태의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선체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충분한 복원성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로로구역(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화물을 통상 수평방향으로 실을 수 있는 화물구역으로서, 선박의 전체 길이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구획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을 가진 선박으로 화물단위체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를 해당 선박에 고박할 수 있는 고박장치의 성능과 고박 개소(個所) 및 결삭(結索)의 강도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제2조의5(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이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제2조의6(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①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제2조의5의 작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고,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이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 화물을 선적ㆍ적부 및 고박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한 해운관청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해운관청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재발급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당초 승인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의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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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