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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절 통칙

제16조–제17조의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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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16조

제16조(적용) ①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경우에는 그 고시에서 정한 개별 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체화물의 정지각

제16조의2

제16조의2(고체화물의 정지각) ① 송하인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비응집성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경우 그 비응집성물질의 정지각에 대하여 해운관청이나 액상화물질의 운송수분허용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측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정지각을 측정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지각에 따른 운송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지각이 30도 이하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곡류의 산적운송요건에 따라 운송할 것 가. 칸막이나 격벽(隔壁)의 치수 및 고박장치 나. 화물의 자유표면에 따른 복원성 다. 화물의 산적밀도 2. 정지각이 30도에서 35도 사이인 경우: 화물 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수직거리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폭의 10분의 1 이내일 것 3. 정지각이 35도를 초과하는 경우: 화물 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수직거리가 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선폭의 10분의 1 이내일 것

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제16조의3

제16조의3(적재ㆍ하역 시의 주의사항) ①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경우 화물구역 안의 빌지(bilge) 배출장치에 화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고체화물을 적재나 하역할 때에는 갑판기기, 항해장비 및 선박 안에 고체화물의 분진유입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기 및 장비에 덮개를 씌우거나 통풍구를 닫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제16조의4

제16조의4(안전 조치) ① 선장은 독성ㆍ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거나 산소결핍을 일으키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밀폐구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소와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산소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자장식(自藏式) 호흡구와 보호복을 착용하고 책임자의 감독 하에 들어가야 한다. ② 선장은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구역은 자연통풍이나 기계통풍(동력을 이용한 통풍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인화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가스탐지기로 화물구역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계통풍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을 하지 아니하여도 폭발 위험이 없거나 통풍을 할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장은 자연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고체화물을 운송할 경우 통풍공기가 직접 고체화물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표면통풍(화물창에 적재되어 있는 고체화물의 표면 위쪽 부분에 대한 통풍을 말한다)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또는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풍을 하는 경우 통풍으로 인하여 유해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선박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장은 선박 안에서 고체화물의 분진에 노출됨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호흡구, 보호복, 피부보호제 및 세정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화물정보의 제공

제16조의5

제16조의5(화물정보의 제공) ① 송하인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화물정보신고서에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고체위험물질이 아닌 고체화물의 경우: 해당 고체화물의 품명(BCSN, Bulk Cargo Shipping Name) 2. 고체위험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이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면 그 품명 또는 명칭 앞에 "WASTE(폐기물)"라고 표기해야 한다. 가. 고체위험물질의 명칭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포괄 품명"(generic entries: 명확하게 정의된 물질이나 제품의 그룹에 대한 품명) 또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품명"(N.O.S. entries, not otherwise specified entries)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의 화학 명칭 또는 전문(Technical) 명칭,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설명 및 국제연합번호. 다만, 국제연합번호 2912, 2913 및 3077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기재사항은 나목에 따른다. 나. 가목 외의 경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품명(PSN, Proper Shipping Name) 및 국제연합번호 ③ 송하인은 고체화학위험물질을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해당 고체화학위험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적은 자료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짐고르기

제17조의2

제17조의2(짐고르기) 선장은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충분한 복원성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만재할 때: 갑판 및 창구덮개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만재하지 아니할 때: 화물의 표면을 양현(兩舷)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하거나 충분한 강도의 종통하지판을 설치하여 화물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도록 할 것

창구덮개의 폐쇄

제17조의3

제17조의3(창구덮개의 폐쇄) ① 선장은 갑판과 갑판 사이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구조에 과다한 부하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부화물창의 창구덮개가 열림으로 인하여 선적구조에 응력(應力)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창구를 닫아야 한다. ② 석탄을 갑판과 갑판 사이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화물을 통하여 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를 밀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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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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