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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조(적용)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조(적용)

적용

제16조

제16조(적용) ①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1.2에 따른 개별화물의 경우에는 그 고시에서 정한 개별 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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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6조(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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