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 항해
제33조의9
제33조의9(황천 항해) 선장은 원목을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적재하고 황천(荒天)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선수 외판(外板)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항법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선박의 경사각을 수시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 경사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까운 육지로 피항(避港)하면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황천 항해
제33조의9(황천 항해) 선장은 원목을 상갑판이나 선루갑판의 폭로부에 적재하고 황천(荒天) 항해를 하는 경우에는 선수 외판(外板)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항법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선박의 경사각을 수시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이상 경사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가까운 육지로 피항(避港)하면서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조의9(황천 항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