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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조(고박장치의 기준)

고박장치의 기준

제32조

제32조(고박장치의 기준) 갑판적목재의 고박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33킬로뉴턴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질 것(1뉴턴은 0.225파운드 또는 0.1킬로그램의 힘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2. 조임장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은 수평부분은 27킬로뉴턴이상, 수직부분은 16킬로뉴턴이상일 것 3. 최초 응력을 가한후 파단강도의 80퍼센트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 신장률이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 파단강도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험하중을 가하였을 때 영구변형이 없을 것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로우프규격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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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2조(고박장치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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