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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조의7(복원성자료의 비치)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조의7(복원성자료의 비치)

복원성자료의 비치

제31조의7

제31조의7(복원성자료의 비치)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복원성 자료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선박의 여러 가지 적재상태에 대한 복원성을 표시한 자료 2. 선박의 횡요주기표(橫搖週期表) 또는 횡요주기도표 3. 제31조의6에 따른 복원성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초기 메타센터의 높이와 각 흘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또는 표 4. 선박에 롤링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장치의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5.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 초기 메타센터의 높이의 수정에 관한 자료 6. 갑판적목재의 침수율이 2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수분흡수에 의한 무게증가 등 적재상태의 변화에 관한 자료 7. 갑판적목재의 최대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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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조의7(복원성자료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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