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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조의6(복원성 기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조의6(복원성 기준)

복원성 기준

제31조의6

제31조의6(복원성 기준) ① 갑판적목재를 운송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복원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복원정(復原挺) 곡선 아래쪽의 면적은 횡경사각 40도(해수 유입각이 40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수유입각을 말한다)까지 0.08미터 라디안 이상일 것 2. 복원정의 최대치는 0.25미터 이상일 것 3. 항해 중에는 메타센터의 높이가 항상 양의 값이 되도록 하고 만재 후 출항 시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0.1미터 이상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복원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1. 수분 흡수 또는 결빙에 의한 갑판적목재의 무게 증가 2. 소모품의 변동 3. 탱크내의 유동수(流動水)의 영향 4. 갑판적목재의 틈에 고인 물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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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1조의6(복원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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