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8조의2(자료의 제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8조의2(자료의 제출)

자료의 제출

제18조의2

제18조의2(자료의 제출) 송하인은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 →

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8조의2(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