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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제1조의2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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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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