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44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삭제
과징금의 납부통지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나. 설계도서
다. 처리용량 산출서
라. 처리효율 산출서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2. 제조시설의 변경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ㆍ재질ㆍ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ㆍ판매하기 전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2. 재질검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①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방법 설명서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성능 및 재질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방법 등
제58조(검사방법 등)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이 등록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삭제
시공감리자의 자격
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제66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①법 제5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