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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67조–제7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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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67조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68조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사실대로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할 것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공공하수도관리대장

제69조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계선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다. 하수관로 및 토구(吐口)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 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나 명칭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2. 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 가. 제1호 각 목에 기재한 사항 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로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 길이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마. 오수와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와 종류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자.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 부지의 주요 시설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차.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위치 및 명칭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 등의 위치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⑥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새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산화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전산화하여야 한다.

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70조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출입ㆍ검사 등

제71조

제7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 운영상 통합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72조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허가등의 수수료

제73조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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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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