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72조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