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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72조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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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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