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제18조 삭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제22조의2(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0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硬質)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ㆍ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ㆍ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② 삭제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ㆍ시험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ㆍ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4. 사후관리 방안
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ㆍ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지정 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2.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별표 3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제29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방류수수질검사 등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해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오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ㆍ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의 보수ㆍ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