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제25조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