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
분뇨처리 거부사유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3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3. 수집ㆍ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재활용의 신고 등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ㆍ확인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