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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제17조의2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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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5조의2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관로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시행기간 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제5조의3

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하수관로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강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저지대나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한 곳 등에 적정하게 배치할 것 2. 수질오염 저감(低減)을 위한 시설: 강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오염된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3. 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시설: 저류수의 재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유지ㆍ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곳에 배치할 것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6조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제8조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관리의 범위

제9조

제9조(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제10조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시운전(試運轉) 또는 효율적인 오수ㆍ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공법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초과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④ 제1항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또는 설치 계획(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작성한 현황 또는 계획을 말한다) 3.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⑧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제11조

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이하 "미처리하수"라 한다)의 수량과 수질을 별표 5의2에 따라 측정ㆍ기록해야 한다.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제12조

제12조(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제13조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제13조의3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제13조의4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신고서에 관리대행업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ㆍ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제13조의5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제13조의6

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3조의7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3조의8

제13조의8(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14조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1의2. 하수관로 1의3. 하수저류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2.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기술진단 비용

제14조의2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4조의3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4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제14조의4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②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제14조의5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제14조의6

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영 별표 1의5 제4호에 따른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조의7

제14조의7(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사용제한

제15조

제15조(사용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점용허가신청서

제16조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공사중지명령 대상

제17조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제17조의2

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인가권자는 그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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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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