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제14조의5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