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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제13조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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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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