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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분뇨처리 거부사유

제38조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분뇨의 처리 →

제4장 분뇨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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