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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허가등의 수수료

제73조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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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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