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 등
제71조
제7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사고ㆍ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 운영상 통합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