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52조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