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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제51조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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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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