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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50조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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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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