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제45조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운반차량 3. 기술인력 4. 대표자 5. 사무실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