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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60조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이 등록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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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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