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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제63조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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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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