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77조
제7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7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7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