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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의 이관)

허가의 이관

제12조

제12조(허가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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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의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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