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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14조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삭제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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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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