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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제18조의9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1장 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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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9(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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