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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2

제2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범죄경력의 기록ㆍ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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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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