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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택시 유사표시행위

제21조의2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법 제11조제7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3.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ㆍ모범 등의 문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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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택시 유사표시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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