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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제21조의7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20항에 따라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별표 1의3에 따른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 및 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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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7(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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