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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등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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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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