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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6조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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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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