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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운송실적 기준

제28조의2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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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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