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제51조

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9조제3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2.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교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