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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임대허가신청)

임대허가신청

제52조

제52조(임대허가신청)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임대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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