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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9조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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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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