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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2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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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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