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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4조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ㆍ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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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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