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제15조의2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주식회사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본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주식회사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본다.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