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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7조의3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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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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