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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경영 및 기술 지도)

경영 및 기술 지도

제16조

제16조(경영 및 기술 지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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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경영 및 기술 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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