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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5조의3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의2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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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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