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제19조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