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제10조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