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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제12조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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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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