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제12조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기본법」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